“산업용지 임대 가능하도록”…산업집적법 국무회의 통과

김지숙 2024. 7.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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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에게 용지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새롭게 짓거나 확장할 때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필요할 경우 다른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산업용지를 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이나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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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에게 용지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자체의 건의와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새롭게 짓거나 확장할 때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필요할 경우 다른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산업용지를 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이나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 기업들이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지만, 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산업부는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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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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