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볼 때마다 450원 냈는데…'숨은 세금' 사라진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4. 7.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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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의 폐지 및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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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의 폐지 및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연간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내는 부담금도 많았다. '준조세', '그림자 조세'라는 별칭이 생긴 이유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대표적 부담금에는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붙는 부담금이 있다. 영화관 입장료에는 3%의 부과금이 붙는데 정부는 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영화관 입장권이 약 1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영화 관람시 1인당 45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국납부금도 폐지된다. 출국납부금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항공요금에 1000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납부 사실조차 잘 몰랐던 부담금 중 하나다.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1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용 토지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연초 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수질개선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수산자원조성금 등도 폐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 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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