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초읽기…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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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전·월세)을 실버타운 내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면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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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건립 가능
정부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전·월세)을 실버타운 내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도심 내 대학시설에 고령층 전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실버타운은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세대로 파악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돌봄 서비스 등이 합쳐진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실버타운 설립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건물을 소유해야만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토지·건물 사용권만 갖고 있어도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면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경남은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등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입주 자격 등에 대한 불성실 공지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 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를 공유하거나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현재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가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000호를 추가 공급해 매년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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