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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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가 7월 23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포함해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7월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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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식을 매입할 것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에스엠의 주가를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포함해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하이브가 에스엠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총괄투자대표는 3월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월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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