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서 분실한 휴대폰, 여행자보험 보상 대상일까?

박아영 기자 2024. 7.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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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여행자보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행 전 개별적으로 특약을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다이렉트보험 이용이 늘면서 A씨 사례와 유사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 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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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특약 가입 경우
도난은 보상…분실은 안돼
현지 발급 ‘사고 증명서’
보험금 청구때 제출 필수
그래픽=장하형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한 A씨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료 반환 역시 거절됐다. 보험 가입 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고, A씨가 여기에 자필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여름휴가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여행자보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행 전 개별적으로 특약을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다이렉트보험 이용이 늘면서 A씨 사례와 유사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관련 ‘휴대품 손해 특약’ 등 주요 특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약관상 ‘분실’이란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보험 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도난’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 목적물을 타인에게 뺏긴 것을 뜻한다. 즉 A씨의 경우는 도난이 아니라 분실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도난과 분실을 구분하는 것은 ‘사고 증명서’다. 만일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 사고를 당했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휴대품이 새 제품인지 중고품인지에 따라서도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 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휴대품 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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