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공급 문턱 확 낮춘다... 토지·건물 소유권 없어도 허용

강우량 기자 2024. 7.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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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미리내실버타운/조선일보DB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건물을 전세로 임대받아 리모델링하면 실버타운을 열 수 있게 돼, 민간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선 ‘신분양형 실버타운’ 조성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과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등 고령자들이 가사와 돌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이다.

정부는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바탕으로 실버타운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솜포케어’가 하나의 예시다. 솜포케어는 일본 전역에 2만8500개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90%가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만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실버타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신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분양형 실버타운은 금지된 상태다. 분양권 판매 후 실버타운 관리가 부실한 탓에 각종 분쟁들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분양을 통한 인구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실버타운 내 주택 일정 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임대형으로 두도록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시설이나 유휴 국공부지에도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 동명대와 광주광역시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 부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시행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국유 부지 등에 대해서는 민간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율 0.2%서 3%로

이날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사업에 민간 자금이 활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리츠는 전문 주주 1명이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리츠에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젝트 리츠에서 실버타운 운영 위탁사를 선정할 때, 실버타운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없어도 위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소득층 중심의 실버타운, 저소득층 중심의 고령자 복지주택과 차별화되는 중산층 고령자 대상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택지 내 임대용지 일부를 민간 건설사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실버스테이에는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은 현재 건설임대 규모 1000호에서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3000호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율을 지난해 기준 0.2%서 2035년까지 3%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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