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제출서류 표준화·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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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상속재산 인출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사별로 상이한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소액 상속재산 인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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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출 한도는 300만원 상향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상속재산 인출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최근 상속재산 인출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별로 상이한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소액 상속재산 인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적등본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필수적이지 않은 서류 제출을 줄이고,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만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제출서류 목록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꾼다. 기존에는 대부분 금융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상속인이 금융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거주자, 유언상속인 경우 등에는 제출서류가 달라지곤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홈페이지에 제출서류와 신청서 양식 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사 직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액 인출절차 간소화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부분 금융사는 2013년부터 100만원 이하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 인출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이 한도가 10년 넘게 머물러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 상속예금 지급 업무도 취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선 내용은 금융사별 시스템 보완작업 등을 거쳐 10월 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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