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 신청 가능…연체금 기준도 개정

최유경 2024. 7.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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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되고,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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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되고,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 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공공 3.8%, 민간 3.1%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는데,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징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체납 개월 수당 체납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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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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