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신설…체납일수 만큼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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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새롭게 신설되고, 체납 시에는 연체금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될 방침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되고 체납 시에는 체납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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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새롭게 신설되고, 체납 시에는 연체금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될 방침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되고 체납 시에는 체납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부과된다. 법률 용어도 정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 간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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