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지난 이중섭·김환기 그림도...‘해외 판매 규제’ 대못 빠졌다

이향휘 선임기자(scent200@mk.co.kr) 2024. 7.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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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이중섭, 김환기를 비롯한 거장들의 진귀한 1946년 작품도 오늘부터 해외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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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모든 미술작품 해외 판매 가능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 오늘 시행
이중섭 ‘복사꽃 가지에 앉은 새’ <서울옥션>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를 비롯한 거장들의 진귀한 1946년 작품도 오늘부터 해외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이더라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작품들이 규제 대상에 놓이게 돼 한국 미술의 저변 확대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미술품 국외반출 이슈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국외반출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중섭 작가가 1950년대 그린 ‘꽃나무 가지에 앉은 새’ 또한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작품이면서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근대기 회화 작품이라는 이유로 2020년 홍콩 반출이 무산됐다. 이에 미술계에서는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 미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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