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법 개정안 "특정 노조 불법행위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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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다수의 노동 약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물을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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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 입장 재확인 국회에 협의 당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다수의 노동 약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물을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때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 장관은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한다”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의 본질이 훼손된다”며 “개인사업자 간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들의 집단행동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도 없다”며 “교섭 요구 시마다, 교섭 의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자신도 모르게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장관은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대다수 노조는 법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 9곳의 분쟁이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 행사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이라면서 “해고자 복직 등은 권리 분쟁은 해소할 수 있는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였음에도 개정안 내용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지금 정부와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조법 개정은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일 때 추진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2015년 4월 첫 발의됐지만, 문재인 정부 5년 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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