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 고령화 대응 ‘강제 정년퇴직’ 제도 손본다
자발적 탄력적 법정정년이라는 3가지 새로운 기준 마련
탄력, 자발적 정년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일정 연령이 되면 강제 퇴직하는 정년퇴직제도를 고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중이다.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강제퇴직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르면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 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정된 법정 정년을 없애고 탄력 정년제를 실시하고 자발적 퇴직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중 남성 60세, 여성 근로자 50세 등 퇴직제도, 1970년대 국무원 잠정 조치
‘결정’ 제46조는 건전한 인구발전 지원과 서비스 체계에서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제안했다.
제일재경신문은 현재 중국의 정년퇴직 제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서 하나는 정년이 국제 기준에 비해 낮고, 또 하나는 정년이 되면 강제퇴직을 시킬 수 있어 고용주는 노동자의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신문은 많은 선진국이 획일적인 퇴직제도 대신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정년을 조절하는 인센티브와 유연한 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칭화대병원 관리연구원의 양옌쑤이 교수는 '결정'에서 '법정 퇴직 연령'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도 두드러진 새로운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했다.
이는 중국에서 퇴직 연령은 모두 정책 규정에 따른 것이지 관련 법률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20기 3중전 이후 중국은 국민 평균 기대수명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년퇴직 연령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연령 인구 정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자발적 탄력적 법정정년이라는 3가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은퇴 연장을 질서있게 추진해 인구 고령화 및 노동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진적인 탄력적 퇴직제도는 디지털 및 서비스 경제 시대에 노동시장 전환과 구조적 실업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양교수는 진단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장잉화 집행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선택 공간을 주고, 개인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발성 원칙에 따라 개인은 여러 연령대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탄력성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계수를 부여하여 연금 수준을 적절하게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이 정책은 정년 연장을 하려는 개인의 경우 더 오래 연장할 수 있지만 일단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
스페인 독일도 각각 2027년과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영국은 아예 정년을 두지 않는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이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 86%, 반대 11%로 나타났다.
1년 전에도 찬성 84%, 반대 13%로 엇비슷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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