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구속’ 카카오 최대 위기…카뱅 대주주 지위까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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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카카오에 창사 후 최대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새벽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씨에이(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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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카카오에 창사 후 최대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새벽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씨에이(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집단이 총수의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의 정점에 서게된 것이다.
2006년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카카오 그룹을 일군 창업주의 구속 소식에 카카오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검찰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만 해도 구속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카카오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실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데다 구속됐던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도 얼마전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구속 전 김 위원장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 18일 그는 임시 그룹협의회를 개최해 계열사 경영진들 앞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최근 그룹의 쇄신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관련 작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먹튀 논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모빌리의 ‘콜 몰아주기’와 회계 의혹 등으로 여론의 질타와 규제당국의 조사를 함께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창업주가 직접 나서 카카오 그룹의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직접 시에이(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을 맡아왔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지난 18일 회의에서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작은 스타트업에서 계열사를 147개(지난해 5월 기준)까지 거느리며 몸집을 불린 카카오는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인 서비스인 ‘카카오티(T) 이용자들의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줬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도 부풀려 잡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구속이 카카오 계열사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인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카카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카카오 주가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에서 22일 카카오의 종가는 4만500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4% 하락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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