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도 실버타운으로… 규제 확푼다

최상현 2024. 7. 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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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토지·건물 사용권 만으로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을 포함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사용권 확보만으로 2만5000여개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한 업체 '솜포케어'가 벤치마킹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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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사용권으로 설립 가능
분양형은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탑골공원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토지·건물 사용권 만으로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을 포함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령자 1000만 시대로 진입하면서 주거 뿐만 아니라 가사·돌봄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의 서비스 제공 주택 거주 희망 비율은 2017년 0.6%에서 2020년 8.1%로 13배 넘게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은 지난해 0.12%로 일본(2.0%)이나 미국(4.8%)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규제와 부지·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탓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된 한 시니어 레지던스는 보증금이 7~10억원, 생활비가 400만원대에 달하는 데도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용권을 기반으로 식사·가사·의료 등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일본에서 사용권 확보만으로 2만5000여개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한 업체 '솜포케어'가 벤치마킹 모델이다.

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된 이후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임대형만 허용돼 공급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분양 후 '나몰라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학시설이나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도 유도한다. 군부대 이전 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을 발굴해 민간 사업자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도 고령층 자가주택을 연금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한선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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