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위조상품 주의"…G브랜드 선글라스 유통업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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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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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중 3개는 검사 중 파손..안경점, 오프라인서도 판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경기도 파주 일원 주택을 단속해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해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정품과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에 비해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친 단속을 통해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 점(정품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선글라스는 대다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과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는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 대비 품질이 떨어져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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