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진짜 뜨거운 맛 보여줄까"

윤선영 2024. 7.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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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회법을 공부하라"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한다"며 "법 위반 사항 없이 국회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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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청원' 사유에 조목조목 반박…"국회법 공부해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회법을 공부하라"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한다"며 "법 위반 사항 없이 국회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정 위원장 해임 청원 사유로 법사위 독단 운영, 동료 의원들을 향한 막말과 협박 등 권한 남용을 제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청원인이 제시한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간사 선임 절차 등 법사위 독단 운영' 지적에 "여야 간사 간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 간사가 뽑히지 않았으므로 협의할 간사가 없었고 간사 선임 이후에도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라며 "의장이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거해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막말·협박·권한 남용 등의 사유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제가 국회법 몇조 몇항을 어겼는지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고 맞받았다.

정 위원장은 "저는 적법하게 의사를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며 "위원장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길래 국회 선진화법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수차례 밝혔다. 퇴거불응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사항이다. 진짜 형사고발하면 그것이 뜨거운 맛일 텐데 그 점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까"라고 분개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탄핵 절차가 아니라고도 못 박았다. 그는 "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심사다. 탄핵 절차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발의로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며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청원심사로 하필이면 청원의 내용이 대통령 탄핵 즉각 발의 요청이기에 중요한 안건이라 국회법 제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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