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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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박희영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됐다"며 "용산구는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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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간 유족은 지원받지 못했다.
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구에서 지급 중인 기존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박희영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됐다"며 "용산구는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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