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월 5만원

정준영 2024. 7. 23.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박희영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됐다"며 "용산구는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간 유족은 지원받지 못했다.

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구에서 지급 중인 기존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박희영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됐다"며 "용산구는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용산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