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정♥서민형, 도로교통법 위반…지적하자 "뭐 어쩌라고" 불쾌감 드러내[TEN이슈]

류예지 2024. 7.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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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3' 공상정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지난 22일 공상정은 자신의 SNS에 "어디서 배워가지고. 서민형이 셀카 찍는 법"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남자친구 서민형은 운전 도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셀카를 남기는 모습.

누리꾼의 지적이 나오자 공상정은 해당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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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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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3' 공상정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지난 22일 공상정은 자신의 SNS에 "어디서 배워가지고. 서민형이 셀카 찍는 법"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남자친구 서민형은 운전 도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셀카를 남기는 모습.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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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의 지적이 나오자 공상정은 해당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 뒤이어 "삶이 너무 FUCKFUCK하다"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뭐 어쩌라고 어쩌고저쩌고 어쩌라고"라는 글을 남기면서 간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공상정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다시 찾은 내 빠지. 교통사고"라는 글을 남겼고, 서민형은 "난 다시는 빠지 못 갈 것 같아. 목도 아직 아파"라는 댓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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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혼자만의 공간이자 모두가 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대중과 소통하는 직업을 가진 인물인 경우 게시글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해야 한다. 공상정은 전 쇼트트랙 선수였고 동시에 '환승연애3'에 나온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남자친구 서민형 역시 의사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항상 법을 준수하는 준법정신 역시 평소에 갖춰야 한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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