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정♥서민형, 도로교통법 위반…지적하자 "뭐 어쩌라고" 불쾌감 드러내[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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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3' 공상정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지난 22일 공상정은 자신의 SNS에 "어디서 배워가지고. 서민형이 셀카 찍는 법"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남자친구 서민형은 운전 도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셀카를 남기는 모습.
누리꾼의 지적이 나오자 공상정은 해당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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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환승연애3' 공상정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지난 22일 공상정은 자신의 SNS에 "어디서 배워가지고. 서민형이 셀카 찍는 법"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남자친구 서민형은 운전 도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셀카를 남기는 모습.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누리꾼의 지적이 나오자 공상정은 해당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 뒤이어 "삶이 너무 FUCKFUCK하다"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뭐 어쩌라고 어쩌고저쩌고 어쩌라고"라는 글을 남기면서 간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공상정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다시 찾은 내 빠지. 교통사고"라는 글을 남겼고, 서민형은 "난 다시는 빠지 못 갈 것 같아. 목도 아직 아파"라는 댓글을 적었다.
SNS는 혼자만의 공간이자 모두가 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대중과 소통하는 직업을 가진 인물인 경우 게시글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해야 한다. 공상정은 전 쇼트트랙 선수였고 동시에 '환승연애3'에 나온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남자친구 서민형 역시 의사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항상 법을 준수하는 준법정신 역시 평소에 갖춰야 한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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