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M&A 63곳, 주식매수청구대금 745억 지급

서진욱 기자 2024. 7.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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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업 M&A(인수합병)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3곳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7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예탁원에 따르면 상반기 M&A 회사는 63곳으로 지난해 동기(47곳)보다 34% 증가했다.

상장사가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 양수도를 이유로 102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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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예탁원.


올해 상반기 기업 M&A(인수합병)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3곳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7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예탁원에 따르면 상반기 M&A 회사는 63곳으로 지난해 동기(47곳)보다 3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1곳, 코스닥 52곳이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곳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사가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638% 증가한 수치다.

코스피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 양수도를 이유로 102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이어 에스케이렌터가 32억원, 신세계건설 22억원 등 순이다.

코스닥에서는 연우가 주식교환 사유로 488억원, 케이지에코솔루션이 합병 사유로 64억원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반대했던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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