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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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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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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