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에 돌아온 처참한 답변 수준 "뭘 해 달라는 거냐?" [스프]
심영구 기자 2024. 7.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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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4.5.31.~6.10.),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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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오피스] 괴롭힘, 정말 신고할 수 있을까? (글 :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인지도가 제법 높은 법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4.5.31.~6.10.),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일터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괴롭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가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 실시한 2019년 3분기 직장인 1,000명 설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은 44.5%에 달했으나, 2024년 2분기 설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은 32%로 지난 5년간 12.5%포인트 감소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60.6%)은 법 시행 이후 다니는 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줄어들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5년은 법과 제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5년이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괴롭힘의 심각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실제 직장갑질119의 2019년 10월 직장인 조사에서 '괴롭힘 심각' 응답은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로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으나, 2024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은 정규직보다 8.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와중에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이후 신고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낮은 신고율이다. 2024년 2분기 기준,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이후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어떤 형태로건 신고가 이뤄진 것이 10.3%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중복 응답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고를 한 피해자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는커녕 피해 이후 퇴사한다는 응답이 33.3%에 달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3명 중 1명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는 신고 권리를, 사업주에게는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신고 이후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자와 괴롭힘을 인정받은 피해자 절반가량은 신고 이후 조치 의무 위반을 경험했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1.2%에 달했다.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지는 통계가 아닌 상담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해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상담, 괴롭힘을 신고하자 관리자에게 '난 절차를 모른다. 뭘 해달라는 거냐'는 비난을 들었다는 상담, 폭행을 당했는데도 회사로부터 '쌍방과실'이라며 협박을 당했다는 상담, 조사는 했지만 사용자가 조사 결과를 말해줄 의무는 없다고 답변해 방치되고 있다는 상담, 신고를 이유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상담. 밤새 말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인지도가 제법 높은 법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4.5.31.~6.10.),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일터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괴롭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가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 실시한 2019년 3분기 직장인 1,000명 설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은 44.5%에 달했으나, 2024년 2분기 설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은 32%로 지난 5년간 12.5%포인트 감소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60.6%)은 법 시행 이후 다니는 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줄어들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5년은 법과 제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5년이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괴롭힘의 심각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실제 직장갑질119의 2019년 10월 직장인 조사에서 '괴롭힘 심각' 응답은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로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으나, 2024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은 정규직보다 8.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와중에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이후 신고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낮은 신고율이다. 2024년 2분기 기준,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이후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어떤 형태로건 신고가 이뤄진 것이 10.3%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중복 응답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고를 한 피해자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는커녕 피해 이후 퇴사한다는 응답이 33.3%에 달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3명 중 1명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는 신고 권리를, 사업주에게는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신고 이후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자와 괴롭힘을 인정받은 피해자 절반가량은 신고 이후 조치 의무 위반을 경험했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1.2%에 달했다.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지는 통계가 아닌 상담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해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상담, 괴롭힘을 신고하자 관리자에게 '난 절차를 모른다. 뭘 해달라는 거냐'는 비난을 들었다는 상담, 폭행을 당했는데도 회사로부터 '쌍방과실'이라며 협박을 당했다는 상담, 조사는 했지만 사용자가 조사 결과를 말해줄 의무는 없다고 답변해 방치되고 있다는 상담, 신고를 이유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상담. 밤새 말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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