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동네서 전문의사가 맞춤 관리"…치매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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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살던 동네에서 전문 의사에게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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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182명 참여
의원 기준 1인당 월 최대 부담 1만4000원
치매 환자가 살던 동네에서 전문 의사에게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이번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182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의원급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매관리서비스 도중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진료비와 별도의 사업 수가가 적용된다.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10%만 부담하게 된다.
의원급 기준 환자가 방문진료 등을 받았을 때 1인당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간 비용은 17만2846원 수준이다. 월 부담액은 1만4404원 정도다. 병원급 기준으로는 연간 6만5074원, 월 기준 5423원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관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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