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닥친 슬픈 일, 실감난다”…자동차 세금혜택 대상자 늘린다는데, 씁쓸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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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저출산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이 국회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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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생의 주요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안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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