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무슨 일"… (여자)아이들, 적십자 의상 논란→사과

김유림 기자 2024. 7. 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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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자)아이들의 무대 의상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어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라이프가드'(LIFEGUARD)라는 문구와 함께 적십자 로고가 새겨진 의상을 입고 '클락션'(Klaxon) 무대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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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의 무대 의상이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자)아이들의 무대 의상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19일 방송된 KBS2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 (여자)아이들의 'Klaxon(클락션)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라이프가드'(LIFEGUARD)라는 문구와 함께 적십자 로고가 새겨진 의상을 입고 '클락션'(Klaxon) 무대를 선보였다. 방송 후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 국기의 도안을 반전한 흰색 바탕에 빨간 십(十)자 디자인이다. 전시 부상자 구호 활동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큐브엔터로부터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고의·상습성은 없다고 판단,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소속사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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