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고 윤이상 재심 확정…대법, 검찰 항고 기각

한성희 기자 2024. 7. 23.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작곡가 윤이상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작곡가 고(故) 윤이상의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어제(22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에 배당된 윤이상의 재심 사건 심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습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뒤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습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윤이상을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