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전세'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 입주자 모집

김효정 기자 2024. 7. 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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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주거대책인 '장기전세주택2' 첫 공급 물량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24일 이틀간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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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 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주거대책인 '장기전세주택2' 첫 공급 물량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24일 이틀간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며 방문 청약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SH공사는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24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9㎡(무자녀 가구) 150세대, 전용 59㎡(유자녀 가구) 150세대다. 면적별 임대 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7월1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다. 아울러 총자산(6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을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주택에 대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서류심사 결과는 8월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8월 이후에도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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