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최고 수혜는 (주)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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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가운데 최고 수혜는 지주회사인 '(주) 두산'이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화룡정점은 그룹의 캐시카우이자 손자회사였던 두산밥캣(241560)이 두산(000150)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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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가운데 최고 수혜는 지주회사인 ‘(주) 두산’이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화룡정점은 그룹의 캐시카우이자 손자회사였던 두산밥캣(241560)이 두산(000150)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회사명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알 수 없으나 매출 10조원 기업(두산밥캣)과 매출 500억원 기업(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기 때문에 영향력과 존재감 측면에서 사실상 신규 합병회사는 두산밥캣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다.
그는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활용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 두산의 손자회사였던 그룹의 캐시카우 밥캣이 드디어 두산의 자회사가 되는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이 성공하면 단기적으로 지주회사인 두산은△밥캣의 지배력 증가 (기존 13.8% → 42%) △밥캣의 이익 현금 배당 유입이라는 이익을 보게 된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 안정성도 확보된다. 기존 구조에서 두산로보틱스가 계획 대비 부진할 경우 주 두산 입장에서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 등의 리스크에 노출 될 수 있었지만 로보틱스보다 100배가 넘는 매출의 밥캣이 로보틱스를 품게 되면 주 두산 입장에서는 관련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밥캣이 합병하면 사실상 밥캣이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발목을 잡았던 인수합병(M&A) 규제도 해소된다”면서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M&A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밥캣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되면서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현재 3사(두산에너빌리티(034020) 두산로보틱스(454910) 두산밥캣(241560))의 주가 모두 주식 매수 청구가격을 소폭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중 밥캣이 3.3%로 괴리율이 가장 높고 두산 로보틱스와의 교환비율 기준 현재 3.1% 수준에서 할인되어 거래 중”이라며 “로보틱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밥캣 매수의 차익 거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인 주가 다운리스크 측면에서도 밥캣과 에너빌리티의 상대 퍼포먼스는 양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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