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 사과…"문제 인지 후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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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음악방송 무대 의상에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뮤직뱅크' 무대에 대한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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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의상 논란…소속사 큐브 "적십자사에 사과"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음악방송 무대 의상에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19일 방송된 KBS2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 (여자)아이들의 'Klaxon(클락션)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뮤직뱅크' 무대에 대한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적십자 마크를 사용하면 안된다. 전 세계 공통이다"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은 위법이다" "경솔하고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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