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무대의상 벌금 1천만원 낼 뻔..적십자 표장 무단사용 사과(전문)[종합]

강서정 2024. 7. 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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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무대의상 때문에 1천만원 벌금을 낼 뻔 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이 적십자사에 사과하고 적십자사는 (여자)아이들이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마무리 됐다.

이후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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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무대의상 때문에 1천만원 벌금을 낼 뻔 했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기 때문. 하지만 소속사 측이 적십자사에 사과하고 적십자사는 (여자)아이들이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마무리 됐다.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2일 OSEN에 무대 의상 논란에 대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클락션(Klaxon)’ 무대를 선보였는데, 의상이 논란이 됐다.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인명구조대 콘셉트 의상을 입었기 때문.

이후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뿐 아니라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임에도 짧은 상의와 바지를 착용,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여자)아이들 큐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표장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도적으로나 고의적,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고의가 아니라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사자는 소속사에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고, 그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이 대한적십자사에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단락 됐다. 

이하 큐브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7월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 (여자)아이들의 '클락션 (Klaxon)' 무대 의상 관련해 전달드립니다.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angsj@osen.co.kr

[사진] 방송 캡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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