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가비상위기대책위 개최…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책 논의

오수진 2024. 7. 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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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북한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위기대응법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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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덕훈 내각총리, 함경남도 대아농장 현지 요해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가 지난 4월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대아농장을 현지 요해(파악)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22일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덕훈 내각 총리가 주재하고 전현철 노동당 비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자연재해 경보체계 강화 및 위기대응 의식 제고 사업 등에서 이룩된 성과가 논의됐다.

또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 지도기관이 재해성 이상 기후현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방안이 지적"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에서도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점검된 것이다.

아울러 회의에선 "전력, 석탄공업,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철도운수 부문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경보·통보 체계, 보고 체계 확립도 강조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북한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위기대응법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설치된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은 '위기'를 '악성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 큰물(홍수), 태풍, 지진, 화산' 등으로 규정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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