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최대위기···‘SM시세조종’ 혐의로 결국 구속[종합]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무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영장실실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과 마주한 그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이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공개 매수 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매입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다.
다만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전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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