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 인상 국고 보전시 1조…동결 규제 해제 고려"
등록금 동결 따른 보전 취지…지난해 6.6% 증액 효과
향후 5% 증액 보전하면 5400억, 7%면 7500억 필요
예정처 "경쟁력 낮은 대학 관리·등록금 현실화 필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국고 일반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을 보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법정 인상률 상한 수준을 보전하려면 5300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 인상을 막으려면 국고를 1조원 이상 들여야 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최근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1조5589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에 투입되던 재정 일부가 대학으로 이관, 전년 대비 6139억원(일반대 기준)이 증액됐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1조1009억원)과 국립대학 육성사업(4580억원)으로 나뉜다. 대학에 특정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 교육여건 등을 반영한 포뮬러 산식에 따라 사업비(전체 60%, 40%는 인센티브 성격)를 배분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기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목적이지만 등록금 동결 규제에 따라 악화한 대학 재정의 여건을 뒷받침하는 교육 지원의 목적도 띄고 있다.
예정처가 일반재정지원사업의 대학별 배분 현황을 지역 및 설립주체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재정지원을 지원 받은 대학 1곳당 증액 규모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전년 대비 139.5% 늘어난 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비수도권 국립대 48억원(53.1% 증액) ▲수도권 국립대 36억원(84.4%) ▲수도권 사립대 34억원(66.0%) 순으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이같은 일반재정지원 증액에 따른 총액을 2022년 대학등록금 수입 총액과 단순 비교하면, 등록금을 평균 6.59% 인상한 효과와 같았다고 분석했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국립대의 경우 15.89%를 인상한 효과를 거뒀다. 이어 ▲비수도권 국립대 11.94% ▲비수도권 사립대 9.65% ▲수도권 사립대 3.12% 수준이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4.05%)보다 높은 수준을 보전해 줬던 셈이다.
예정처는 "(대학별로) 수도권 국립대, 지역 국립대, 지역 사립대는 대부분 5% 이상의 등록금 보전율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사립대 중 가장 높은 대학은 보전율이 57.4%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수도권 사립대 보전율은 대부분 5% 이하였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앞으로도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고 일반재정지원으로 이를 보전할 경우 정부가 앞으로 막대한 국고를 더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등록금 수입(10조7654억원)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 평균 5%에 해당하는 수입을 일반재정지원으로 보전한다면 5383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올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법정 상한선(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64%였다. 단,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고로 마련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배제돼 학생 장학금이 줄어든다.
만약 등록금 인상률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보전한다면 7536억원, 10%라면 1조765억원에 해당하는 재정을 더 써야 하는 셈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10% 인상분을 메우려면 지난해 국고 일반재정지원 투입액 전체에 상응한 재정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계속된 등록금 규제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감안하면 일반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난해 대학별 등록금 보전율이 1.4~57.4%인 등 급격한 지원이 이뤄져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대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을 뒷받침하는 기조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금 현실화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 지적했다.
등록금 법정 상한선(고등교육법)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 두 장치로 이뤄지는 대학 등록금 동결 규제는 지난 2011년 완성됐다. 2011년 대학생들의 대규모 등록금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가계 부담이 크고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컸다.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명목 등록금은 국공립대는 219만원에서 435만원으로, 사립대는 451만원에서 769만원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동결 규제가 13년 간 이어지며 대학 발전을 저해해 왔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올린 일반대는 전체 183곳 중 26곳(14.2%)이었다. 고물가로 인해 등록금 동결 규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였지만,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전년 대비 0.5% 오른 682만7300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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