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혐의’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다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문을 받은 다음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로써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카카오의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지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시세 조종에 나선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전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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