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하면 벌금 22만원…佛 관광도시 무슨 일?

박은영 인턴 기자 2024. 7.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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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해양 관광 도시가 무례한 행동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관광도시 아르카숑은 올여름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에게 150유로(약 22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새벽 4시까지 파티를 하는 등 야간 소음 유발에는 450유로(약 68만원), 전자담배를 포함해 해변에서 흡연 시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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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숑 시장 "예의없는 관광객들에게 지쳤다"
[서울=뉴시스] 프랑스의 한 해양 관광 도시가 무례한 행동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사진=아르카숑시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프랑스의 한 해양 관광 도시가 무례한 행동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관광도시 아르카숑은 올여름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에게 150유로(약 22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상의 탈의에 과태료 38유로(약 5만7000원)를 물렸으나, 4배가량 크게 인상됐다.

이 밖에도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750유로(약 113만3000원),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새벽 4시까지 파티를 하는 등 야간 소음 유발에는 450유로(약 68만원), 전자담배를 포함해 해변에서 흡연 시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라고 적힌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여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 45대로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다.

아르카숑 시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조치는 특정 유형의 행동이 공중위생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주민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장소는 공유 공간이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무례한 행동은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아르카숑은 예의없는 관광객들에게 지쳤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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