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턴 일식-중식 주방서도 외국인 보조 채용 가능

주애진 기자 2024. 7.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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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한식당 외에 중식당, 일식당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방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식당에 한해 외국인 주방보조를 고용할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업 고용허가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한식 음식점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주방보조로만 일할 수 있으며 홀서빙이나 다른 업무를 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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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식당 대상 시범사업 확대
내달 5일부터 신규 고용허가 접수
5년 이상 업력 보유 사업장 대상
피자-치킨-제과점-카페 등 제외


10월 말부터 한식당 외에 중식당, 일식당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방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식당에 한해 외국인 주방보조를 고용할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업 고용허가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한식 음식점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2024년도 3차 고용허가제(E-9 비자) 신규 신청’ 때 이들 음식점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의 한식, 외국식 음식점 가운데 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주방보조로만 일할 수 있으며 홀서빙이나 다른 업무를 시켜선 안 된다.

다만 음식점 가운데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을 파는 곳과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은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방보조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한식당 주방보조에 한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력난이 심한 외식업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허용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는 외국식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역과 업력 요건도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 달 5∼16일 지방 노동청이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등에서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 우선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7일 이상 해야 한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 발표된다. 이후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기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뿐 아니라 임업과 광업 사업주도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업 사업주는 산림사업시행법인과 종묘생산법인의 단순종사원, 광업 사업주는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단순종사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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