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공유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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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지방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대부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는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재정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보이는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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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가 보유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한다. 공유재산의 규모는 2022년 결산액(현재액)을 기준으로 1천38조4천107억원이다. 지방재정의 세출 규모가 2022년 결산 기준 452조4천44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재산의 규모는 지방재정의 2배가 넘는다. 경기도는 226조7천875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규모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재산은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재산이 예금·적금, 주식,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관리하는 것처럼 공유재산 역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해진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공유재산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유재산과 달리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유재산은 지방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대부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는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수익성만 강조해서도 곤란하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관리는 수익성에 기반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가 주로 매각 등과 같은 소극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또 재산을 대부할 때 받는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정된 대부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는 공유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조화시키려면 현행 대부료 산정 방식을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매출액 기반 수입배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출액 기반 수입배분 방식으로 전환하면 영세사업자는 고정된 대부료 방식에서 부담했던 금액보다 작은 규모를 부담하고 대규모 사업자는 더욱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매출액 기반 수입배분 방식은 영세사업자에게 감면의 효과를 부여하게 돼 공공성의 성격을 충족하며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더욱 많은 대부료를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의 성격을 충족한다.
이외에도 공공성의 성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상생 및 협력 방안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방재정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보이는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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