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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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 측은 줄곧 시세 조종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카카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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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오전 1시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면서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SM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4시간 가량 심문을 받은 뒤 오후 6시쯤 법원을 나와 서울 구로구의 남부구치소로 이동하던 김 위원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입장이 무엇이냐", "어떻게 소명했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등 시세조종을 벌였고, 그 정점에 김 위원장이 있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과 27~28일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인 지난해 2월28일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7600원으로 마감되자 인수를 포기했다.
김 위원장 측은 줄곧 시세 조종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카카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이 시장에 큰 충격 여파를 줄 수 있는데다 경영쇄신과 신사업 추진 등을 주도한 김 위원장의 공백으로 동력이 상당부분 소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임시 그룹 협의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은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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