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불신 자초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들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불러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했다. 그러나 조사팀은 이 총장에게 당일 밤늦게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을 찾아 사후에 보고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조사가 시작돼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외부 조사를 특혜라고 비난하면서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노출해왔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김 여사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대통령실은 그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주요 수사 간부들을 교체해버렸다.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을 서울지검장에 임명했다. 이번에 검찰총장에 김 여사 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서울지검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검찰이 명품가방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수사팀을 구성하고 그 두 달 이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다. 늦은 조사인 만큼 수사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수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수사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김 여사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한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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