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문들…'이재명 재판', '김건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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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22일 진행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 사안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형식을 빌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지연 의혹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신청 거부 △대통령 영부인의 비공개 검찰 소환조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노 후보자는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이 거부된 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원론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고 또한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병합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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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22일 진행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 사안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형식을 빌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지연 의혹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신청 거부 △대통령 영부인의 비공개 검찰 소환조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의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사건을 겨냥해 '악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할 방법이 무엇인지',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등의 질문을 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 했다. 다만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반론을 전제로 "피고인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악의적인 절차 지연을 위한 권리행사는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이 거부된 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원론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고 또한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병합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사안을 정확히 모르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비켜갔다.
그는 다만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다면 부당한 것"이라고 하거나 '명품백을 받았을 때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된 것 아니냐'고 묻자 "형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소환이 타당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노 후보자는 "수사 절차에 대한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만 하고 즉답을 피했다.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는 이에 대해 "당시 순천지원에 근무하며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했을 때인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설명하며 "송구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
실거주지는 전남 순천이었지만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의 골자는 인정한 것이다. 노 후보자는 다만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나 아이 교육 문제 등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지만, 입학을 하려면 아이가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재강조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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