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란봉투법’ 단독처리…여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

김동민 기자 2024. 7. 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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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또다른 대치 전선이 만들어졌다.

22대 국회 여야 의석수는 총 300석 중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뚫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려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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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쌍용차 노동자 손배 ‘노란봉투’로 대응
문재인 정부 5년 ‘흐지부지’, 윤석열 정부서 ‘폭풍 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로 ‘대통령 흔들기’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또다른 대치 전선이 만들어졌다.

22일 국회 환노위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강성 노조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4년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노동자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들은 당시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또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는 딱 한 차례에 그쳤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차관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하면서다.

지난 2023년 5월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모두 11건이다. 이 가운데 문 정부 시절 발의는 3건에 불과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4개월 만에 8건이나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땐 ‘노란봉투법’에 소극적이다가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폭풍 발의가 이뤄졌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은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후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않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기각 후인 지난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이 반대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 재투표를 강행했다. 결과는 가결 175표와 부결 115표, 기권 1표로 부결 후 자동 폐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5일로 본회의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2대 국회 여야 의석수는 총 300석 중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 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뚫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려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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