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로 회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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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서자 "회의감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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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서자 "회의감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김 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난다"며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측과 조율 끝에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 총장에게는 당일 밤 11시30분쯤 보고가 이뤄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사전 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을 문제삼아 대검 감찰부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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