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11분만에 여친 무참히 살해한 20대男…“재판 내내 ‘무덤덤’”

김현주 2024. 7.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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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달 7일 A 씨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은 뒤 10여분 만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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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 정신감정 신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SBS 캡처
 
지난달 7일 A 씨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은 뒤 10여분 만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SBS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A 씨는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뒤 격분한 A 씨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했다”며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B 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도 "제 조카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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