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공무원이 지하철서 여성 몸 ‘스윽’…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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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인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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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인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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