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으로…권익위 의결
송혜수 기자 2024. 7. 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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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 의결에 따른 실제 한도 변경은 앞으로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이르면 내일(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식사에 적용되는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 의결에 따른 실제 한도 변경은 앞으로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이르면 내일(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식사에 적용되는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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