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연달아 거부’ 대전시 공무원 집행유예

이연경 2024. 7.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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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사흘간 두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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