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오션,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

황재락 2024. 7.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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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에 조건부 등록 취소를 통보하자, 진해 오션리조트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해오션 리조트 측은 부진경자청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진경자청은 지난 17일 진해 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외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오는 25일 자로 골프장 등록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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