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 시행
김도훈 2024. 7. 22. 21:49
[KBS 대구]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사가 불가피한 사정에 대비해 이주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대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과 금융,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등도 돕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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