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서 창단관련 보고서 이재명 보고여부 쟁점

신정훈 기자 2024. 7. 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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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당시 시 체육진흥과장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이 재차 "성남FC관련 사항은 당시 체육진흥과의 주요 현안 사항이 맞죠"라고 묻자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체육진흥과 성남FC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지냈던 이모 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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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 당시 김모 체육진흥과장 증인심문 진행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 2022.09.16.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당시 시 체육진흥과장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와 검찰간 주신문사항 제출 시기 등을 놓고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주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서 당당하게 하라. 증인은 조사 받을 때랑 법정 와서 다른 말 할 수 있다. 검사실에서 자백하던 사람이 법정 와서 자백안하는 사람 많다"며 "오후에 신문한다고 해서 오전에 주신문 사항을 제출하지 않는건 꼼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이나 위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부분을 막기 위해 증인신문 사항을 회수를 요청한 것이고, 서울 중앙 재판도 해당 기일만 제공하고 하지 못한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회수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또 이런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성남시가 2013~2014년에 작성한 성남FC 창단 관련 각종 업무보고서 등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씨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서는 작성되면 결재 라인에 따라 다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서들이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성남FC관련 사항은 당시 체육진흥과의 주요 현안 사항이 맞죠"라고 묻자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2014년 체육진흥과에서 작성한 성남FC 운영 예산계획서에 대해 검찰은 "구단 후원금으로 농협 14억원, NHN 2억원, 호반건설 5억원을 유치했다고 기재됐는데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이냐고 묻자 김 씨는"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원들이 성남FC 측에 물어보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2014년 당시 성남FC 운영자금이 34억원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 그해 7월 농협 성남시지부에 2014년 14억원 등 3년간 40억원을 후원하는 내용의 지정기탁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기억하냐"고 물었다.

김 씨는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서류에 기재돼 있으면 맞을거다"고 했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업무보고가 초안인지, 중간 수정된 안인지, 보류 문서인지, 증인을 거쳐 비서실까지 올라간 문건인지, 비서실에서 선별해 시장까지 간 문건인지 증인은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 씨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성남FC 관련한 결재 문서는 필요한 전결 규정에 따랐다는데 모든 문서를 시장이 결재한 건 아니죠"라는 변호인 질의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업무보고의 초안 작성자가 주무관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증인의 명의로 보고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증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냐"고 묻자 김 씨는 "제가 작성하지 않아도 책임 지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재판기일은 내달 1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체육진흥과 성남FC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지냈던 이모 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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