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에 칼 빼든 경찰…방조 업주 ‘장소제공죄’ 적용
[앵커]
클럽에서의 마약 범죄 문제, KBS에서 집중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KBS 보도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클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투약을 방조한 클럽 업주에 대해선 장소제공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남성 2~3명이 화장실 칸에 함께 들어갔다가, 1분여 만에 나옵니다.
취재진이 화장실 휴지통에서 수거한 지퍼팩 속 정체불명의 가루.
성분 분석 결과, 필로폰을 구성하는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해에도 집단 마약 투약이 적발됐던 곳.
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던 중 또다시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지난 16일 :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이 같은 KBS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마약 집중 단속 기간에 클럽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마약 유통과 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선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길민성/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마약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유흥업소나 클럽 업주들한테도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지금까지는 마약을 투약한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경찰은 마약 투약자뿐만 아니라 유통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클럽 마약류 사범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클럽에서의 마약 사범은 모두 287명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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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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