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제’ 도입 무산…갈등 장기화

송국회 2024. 7.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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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생활임금'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은 '생활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요.

재정 부담과 임금 역차별을 이유로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직전, 회의장 안에서 의원들과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반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1년 넘게 기다려왔다고요."]

이후 음성군의원들과의 면담에서도 거센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근 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청구인 측과도 찬반 토론에 대해서 충분히 쟁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의견을 합치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 2,300여 명이 청구안에 서명한 주민 조례안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접수 열 달 만인 지난주, 의원 간 찬반 의견이 맞서 조례안 원안과 적용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군의 재정 부담과 함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공공 분야로 한정돼 민간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호/음성군의회 의장 :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자 음성군의회는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의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올해 안에 재발의를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노동계와 주민들은 조례안 통과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오진석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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